「의료법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합니다. 아래 금액은 기준 금액이며, 사용하는 재료와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진료 후 안내해 드립니다.
비급여 진료비용
| 항목 | 구분 | 기준 금액 |
|---|---|---|
| 임플란트 | 1치당 (픽스처+지대주+보철) | 관리자에서 입력해 주세요 |
| 골이식 | 범위에 따라 | 관리자에서 입력해 주세요 |
| 치은 이식술 | 1부위 | 관리자에서 입력해 주세요 |
| 레진 (충치 치료) | 1치당 · 면 수에 따라 | 관리자에서 입력해 주세요 |
| 지르코니아 크라운 | 1치당 | 관리자에서 입력해 주세요 |
| 라미네이트 | 1치당 | 관리자에서 입력해 주세요 |
| 치아 미백 | 1회 | 관리자에서 입력해 주세요 |
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
스케일링(만 19세 이상 연 1회), 충치 치료 일부, 신경치료, 발치, 잇몸 치료, 만 65세 이상 틀니·임플란트(조건 충족 시)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자세한 적용 여부는 진료 시 확인해 드립니다.
문의: 051-625-7528
비급여 진료비용 안내
- 공개 근거
- 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공개합니다.
- 금액 변동
- 표시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실제 비용은 진료 후 확정됩니다.
- 개인차
- 구강 상태와 필요한 처치에 따라 항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주세요.